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위공직자 5년간 취업금지

어길땐 공공기관장이 해임요구 가능케 오는 8월부터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등에 취업이 금지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운영 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는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을 받는 기관ㆍ업체 및 단체로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법원, 선관위, 감사원, 교육위원회, 311개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본금 50억원, 외형거래액 연간 15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 해당 사기업체가 관련된 법인ㆍ단체 등을 명시했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을 위해 면직자 현황자료를 반기별로 부방위에 제출해야 하고 비위면직자 퇴직 후 5년간 취업 여부를 매년 조사ㆍ확인해 그 결과를 부방위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취업했을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 해임하거나 사기업체나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상훈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