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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위즈 등록심사 최소 2개월 늦춰질듯
입력2003-06-24 00:00:00
수정
2003.06.24 00:00:00
이학인 기자
드림위즈의 코스닥 등록심사가 최소 2개월 이상 연기될 전망이다.
24일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드림위즈에 대한 감리를 실시중”이라며 “감리결과가 나오고 금감원에서 이를 최종 확인한 후 위원회에 통보해야 등록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드림위즈 심사는 감리결과 분식회계 혐의가 없음이 드러난 이후에야 진행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선 앞으로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드러나면 드림위즈의 코스닥 등록은 최장 3년간 불허된다. 예비 등록 기업이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져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으면,
▲예비심사가 기각되거나
▲등록 승인이 취소되고
▲최장 3년간 등록에 제한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윤성남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국 팀장도 “공인회계사회의 감리과정에서 일부 분식회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포착해 해당 S회계법인의 소명을 듣는 과정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다”며 “만약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난다면 드림위즈 법인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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