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종금 스톡옵션제 도입/정관 변경…주총서 확정/대한·나라 등 6사
입력1997-05-22 00:00:00
수정
1997.05.22 00:00:00
종금사들이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21일 종금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개정증권거래법에 따라 대한, 나라, 한길, 경수, 고려, 쌍용종금 등 6개 종금사들이 정관을 변경, 이달말로 예정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식매입선택권을 도입키로 했다.
주식매입선택권이란 회사 임직원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자사의 주가가 매입약정가격보다 높을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해 매입약정가격으로 주식을 받아 시가로 매도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고 매입약정가격보다 주가가 낮으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스톡옵션제를 도입한 종금사의 한 관계자는 『제조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들도 직원들의 영업활동에 따라 회사의 실적이 좌우되므로 근로의욕 제고와 인재유치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김상석>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