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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법안' 처리 실패
입력2004-12-31 02:45:35
수정
2004.12.31 02:45:35
원내대표 두차례 합의 양당議總서 거부<br>예산안·파병연장안 처리 밤새 진통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0일 국가보안법 개폐 등 4대 법안 처리방식을 놓고 네 차례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절충을 시도했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연내 처리에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양당 원내 대표들은 두 번의 합의내용을 당 의원총회에서 관철시키지 못하고 협상을 원점으로 돌리는 지도력 부재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새해 정국은 벽두부터 4대 법안을 둘러싼 힘 겨루기로 첨예한 갈등과 대치가 재현될 전망이다.
양당은 또 3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과 134조 5,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을 빚었다.
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 대표는 이날 밤 4차 회담에서 과거사법과 신문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국보법과 사학법 등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의총이 이를 거부해 백지화했다.
앞서 2차 원내대표 회담에선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에 합의하고 과거사법과 신문법을 함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우리당 의원들이 국보법 폐지당론을 고수키로 해 처리가 무산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김원기 국회의장 주재로 네 차례 회담을 열어 4대 법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했다.
이날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먼저 국보법 대체입법 합의를 깬 만큼 나머지 법안의 처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 2차 합의 내용을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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