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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정통부 통합법안 6일 입법예고
입력2006-12-05 17:17:52
수정
2006.12.05 17:17:52
방통위원 5명·임기 3년으로
입법예고 취소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해당 부처간 이견을 보여왔던 방송위원회ㆍ정보통신부 통합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마침내 입법예고된다.
국무조정실은 방송ㆍ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방송위와 정통부를 통합해 규제기구를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신설되는 방송통신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상임위원 2명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3년 임기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방송과 정보통신ㆍ전파관리ㆍ우정업무 등 기존 방송위와 정통부의 소관 사무를 모두 가져오게 되며 방송위의 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민간 독립기구로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위 사무처 직원들의 지위 문제는 방통위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국조실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 사무처 직원은 일반직으로 하되 방송통신 직렬을 두고 인사를 별도로 하는 쪽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송위 사무처 직원들이 노조를 중심으로 “방송ㆍ통신 분야는 여론 형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의 강한 직무적ㆍ정치적 독립성이 요구된다”며 ‘특정직 공무원’ 지위를 강력하게 요구, 향후 방통위 출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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