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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 동두천 그린벨트 일부 해제
입력2004-09-07 17:31:10
수정
2004.09.07 17:31:10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지원특별법 시안 마련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감축에 따른 지역 공동화 대책을 위한 가칭 ‘동두천시 등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안’이 마련됐다.
경기도 제2청은 동두천시 요구 등을 토대로 경기개발연구원이 시안을 만들었으며 동두천시와 각 해당 실ㆍ과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늦어도 이달 안에 최종 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제2청은 최종 법안에 공여지 내에 포함돼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해제 방안 등을 추가, 의원 발의 형식으로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평택지원법에 이어 두번째로 마련된 특별법 형식으로 적용 대상을 동두천시뿐만 아니라 반환공여지역과 주변 지역으로 규정, 의정부ㆍ파주시 등 미군 이전 및 감축 지역에 포괄 적용하도록 돼 있어 향후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시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 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 반환공여지역 활용과 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상황 평가 등을 맡도록 하고 각 해당 시ㆍ군ㆍ구에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히 반환공여지역은 다수 이익을 위해 환매보다는 공익사업에 주로 활용하기로 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외국교육기관, 교육ㆍ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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