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공料 단계적 인상 추진

내년 유류세 정상화로 휘발유·경유값 올라<br>전기료등도 추가인상 예상… 가계부담 우려


정부가 올해 인위적으로 억제했던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인 요금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해 시작과 함께 유류세 정상화로 기름값이 오르는 것과 맞물려 서민가계에 적잖은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올해 공공요금을 인위적으로 동결하거나 억제한 부분들이 있어 인상요인이 누적돼 있다”며 “필요할 경우 단계적으로 요금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인상요인을 내년에 한꺼번에 반영해 요금을 올릴 경우 서민 부담이 예상되므로 상황을 봐가며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배 차관은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인상을 미뤄왔던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지난 11월 평균 4.5%, 7.3%씩 올렸지만 내년에도 일정 수준의 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와 정부의 공통된 시각이다. 게다가 올해 동결된 철도요금 등 일부 중앙 공공요금과 일부 지자체에서만 인상된 버스ㆍ택시요금 등도 내년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 같은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은 내년 이후 유류세 정상화에 따른 유가인상 가능성과 맞물려 내년 서민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유류세 10% 인하가 오는 31일로 끝나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 등 수송용 유류가 지금보다 리터당 많게는 82원까지 오른다. 휘발유에 붙는 유류 관련 세금(부가가치세 포함)은 리터당 663원에서 745원으로 원상복귀되며 경유의 유류세는 470원에서 528원으로 52원 오른다. LPG부탄 가격도 ㎏당 287원에서 316원으로 재조정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연내 정유사나 수입사ㆍ주유소 등의 석유제품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휘발유ㆍ경유ㆍLGP부탄 등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적용하고 정유사의 반출량과 수입사의 수입량이 지나치게 오를 경우 매점매석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배 차관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문제에 대해 “지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았다”며 “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통합공사를 발족시키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의 협의하에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