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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동시 ‘담보대출’ 불허
입력2004-01-26 00:00:00
수정
2004.01.26 00:00:00
김홍길 기자
앞으로 예금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없으며, 10억원 이상의 거액 예금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이 이뤄지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자산가들이 은행에 거액의 예금을 든 뒤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세금탈루나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등으로 악용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 예금담보대출 제도를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자금세탁
▲세금탈루
▲사채거래
▲내부자거래 등 비정상적인 예금담보대출 행위금지항목을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각 은행담당자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예금가입후 일정기간 내에는 담보대출을 금지하고 대출금리 적용방식도 예금금리 연동방식에서 차주(借主)의 신용도 등을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실태 조사 결과 예금한 뒤 예금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거나 한 사람이 예금한 뒤 이를 담보로 여러 명이 대출받는 사례가 적발돼 자금세탁에 악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자회사가 대출받는 방식의 자회사 부당지원과 회사명의로 예금한 뒤 회사 대표가 담보대출을 받아 회사자금을 유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건설공사에 입찰한 회사는 자금능력을 위장하기 위해 사채를 끌어 은행에 예금한 뒤 예금잔액증명서를 받고 다음날 담보대출을 받기도 했으며 부동산취득자금 출처를 위장하는 수단으로도 악용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예금 당일이나 다음날에는 예금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예금담보대출금리도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2ㆍ4분기중 시행하기로 했다. 또 불건전한 예금담보대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감독규정에 반영하고 10억원 이상의 거액 예금담보대출 취급내역을 분기단위로 파악하는 등 대출취급의 적정성 여부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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