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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銀, LTV 위반 '기관경고' 중징계
입력2010-04-22 21:00:01
수정
2010.04.22 21:00:01
담보인정비율(LTV)을 위반한 SC제일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1,300억원 이상 순이익 과소계상(회계장부에 적게 계산한 것)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22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SC제일은행의 LTV 위반에 대해 ‘기관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신규사업 인허가가 제한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SC제일은행 다수의 영업점에서 주택담보대출 LTV를 위반했다”며 “이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SC제일은행이 회계상 실수로 지난 2008년 순이익을 정정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보고 관련 임직원에게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의 LTV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다. 당시 주택담보대출 확대 과정에서 LTV 규정을 위반한 건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한편 실손의료보험 불완전판매로 지난해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김순환 동부화재 부회장의 재심의 안은 기각 처리됐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해 회사대표가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는 기존 심의 결과에 따라 동부화재의 재심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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