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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함유 어린이 용품 '긴급 리콜制' 도입한다

환경부 "민간 보육시설에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PC방 등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또 환경호르몬ㆍ중금속 등 유해물질 사용이 확인된 학용품ㆍ장난감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해 수거ㆍ파기 또는 교환ㆍ환불 등을 해주는 긴급 리콜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아토피ㆍ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가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전국 2만7,000여개 보육시설 중 1,000㎡ 이상 국ㆍ공립시설 22곳만 적용받고 있는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앞으로 민간 보육시설로도 단계별로 확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실내공기질과 관련해 아무런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민간시설도 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산화탄소ㆍ미세먼지 등의 권고기준을 지켜야 한다. 법을 어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학원ㆍPC방 등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올해 전국 어린이 놀이터 10여곳을 선정, 토양 및 목재ㆍ철골ㆍ플라스틱ㆍ페인트 등의 유해성 여부를 조사하고 오는 2007년에는 스쿨존ㆍ학원ㆍ보육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 전반에 대한 위해물질 노출실태 조사를 벌여 관리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물놀이 완구, 지우개 등에 사용되는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프탈레이트 가소제, 원목입체퍼즐 등 장난감과 놀이기구ㆍ필통 등에 사용되는 페이트 속 납ㆍ카드뮴 등에 대해 사용 제한ㆍ금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단체와 함께 어린이용품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ㆍ파기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어린이들은 단위 체중당 먹고, 마시고, 숨쉬는 대사량이 성인보다 50%나 큰 반면 신경ㆍ호흡ㆍ생식기관 등의 발달은 불완전해 환경오염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국공립 및 민간병원 5~8곳을 환경성 질환 조사 연구센터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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