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축銀 대출모집인 등록제
입력2002-04-30 00:00:00
수정
2002.04.30 00:00:00
금감원, 1일부터 시행… 1년이상 근무경력5월부터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들은 연합회에 반드시 등록한 후 활동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의 편법영업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5월1일부터 이같이 대출모집인의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등록대상은 대출모집업무 수탁업체와 수탁업체 소속 대출모집인이다.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려면 1년 이상 금융회사 근무경력과 함께 등록신청일 현재 금융회사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또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대출모집인 교육도 받아야 한다. 이밖에 명의도용, 개인정보유출, 이중계약, 신용카드할인, 연체대납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나 미성년자ㆍ파산자도 등록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수탁업체는 자본금,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법인으로 사금융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이 사금융업을 겸영하거나 프랜차이즈 방식의 영업, 대출알선수수료 징구, 개인정보 부당 유출 등의 행위를 하면 등록이 즉시 취소되고 대출모집계약도 해지된다.
최윤석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