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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황] 소비자파산이 늘고있다

서울 종로구에 살고 있는 A씨는 강원도 정선군에 유지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쓰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로 공장을 가동도 해보지 못하고 망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날리고도 빚1억4,000여만원을 갚을 길이 없자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B모(여·26)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모생명보험회사 H영업소의 수납으로 취업을 했다. 그는 매월 할당된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는 영업소장 등에게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빌려줬다. 이렇게 빌려준 돈이 무려 7,900여만원. 결국 B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월급을 압류당했다. 그 후 그는 퇴직을 했으나 퇴직금마저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압당하고 말았다. 미혼인 그는 1,500만원을 갚고도 아직 6,400여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A씨나 B씨처럼 소비자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소비자파산신청한 사람은 17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7년의 7명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올들어서는 지난 1월 34명, 2월 22명, 3월 50명 등으로 지난해의 월평균 신청자 14명에 비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1월부터 법정관리·화의신청사건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일이다. 이같은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마치지 않은 상태여서 대량실업사태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소비자파산을 신청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빚보증을 잘못섰다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빚보증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파신신청이라는 피난처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빚을 잔득 진 사람이 법원에 파산신청만 하면 모든 빚이 자동적으로 탕감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파산선고자나 채권자 등을 불러 오랫동안 심문을 하다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파산신청만 하면 모든 채무가 변제되는 줄 알고있다』면서 『파산자는 취직 및 금융거래의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사법상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파산신청자의 불이익을 없앨수 있는 절차가 바로 면책제도다. 법원으로 부터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빚이 탕감되고 각종 사회·경제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조세나 벌금 등 과징금은 면책되지 않는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사진이 없으니 그래프로 그려 주세요 소비자파산 분기별신청현황(단위:건) 98년 1/4분기 32건 2/4분기 40건 3/4분기 32건 4/4분기 66건 99년 1/4분기 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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