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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 신용평가ㆍ컨설팅 동시수행 제한
입력2003-08-26 00:00:00
수정
2003.08.26 00:00:00
김홍길 기자
10월부터는 신용평가회사가 동일법인에 대해 신용평가와 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평가 업무와 컨설팅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두 가지 업무의 동시수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평가인력은 컨설팅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으며 신용평가회사내에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신용평가결과의 적정성을 연 1회 분석해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자들의 기업신용정보 접근을 쉽게 하도록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나 언론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공시해 온 신용평가정보를 다음 달부터는 증권업협회 웹사이트(www.ksdabond.or.kr)에 일괄 공시하도록 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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