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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대우 비방광고 과징금
입력1999-04-14 00:00:00
수정
1999.04.14 00:00:00
이종석 기자
지난해 경쟁사 차량에 대한 비방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판매가 시정명령 이후에도 광고전단 등을 통해 상호 비방광고를 계속하다 적발돼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판매, 대우자동차판매등 3개사가 경차광고와 관련,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사 제품을 비방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현대자동차가 5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현대자동차써비스 3억2,200만원, 대우자동차판매 2억100만원 등이다.
이들 자동차업체는 자사제품인 아토스와 마티즈 전단광고를 하면서 영국의 자동차 전문잡지인 「오토카」가 실시한 경차 후진테스트 결과를 인용, 상대방 제품을 「문제투성이 경차」「안전에서 치명적인 결함발견」「두번씩이나 전복」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서로 비방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업체가 후진중 핸들을 90도로 꺾는 무리한 테스트에서 두 경차 모두 전복된 사실을 놓고 서로 상대방 차량만 전복된 것처럼 왜곡 표현하는 등 치열한 비방광고전을 벌였다』며 『지난해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비방광고를 게재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종석 기자 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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