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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강현 前가스공사 사장 "해임사유 정당치 않다"
입력2006-10-10 20:55:20
수정
2006.10.10 20:55:20
급여·위자료 지급 판결
노조정책 등을 이유로 해임된 오강현 전 가스공사 사장이 사실상 명예회복에 성공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0일, 오 전 사장이 “주주총회의 해임 결의는 무효”라며 공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해임결의 무효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급여 및 위자료는 “해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임기 종료까지 급여 등 5억1,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임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공사 사장으로서의 임기가 오는 2006년 9월5일까지로 이미 임기가 만료됐고 원고가 복직될 가능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소(訴)로써 해임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는 해임결의 이후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정당하게 지급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범위 내에서의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 전 사장은 공사 측이 지난해 3월 주총에서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합의안 도출 실패, 노조 집회 묵인, LNG 수입 감축에 따른 에너지 수급불안 초래, 대통령 외국순방 중 평일 골프회동 등을 들어 해임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해임 부당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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