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변액보험을 불완전하게 판매한 보험회사와 임직원에게는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29일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변액보험을 판매하면서 약관대출 허점을 상품모집 도구로 활용한 생보사들이 있다"며 "이들 보험상품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을 돌려주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변액보험 등 투자형 보험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금융 당국이 좌시하지 않고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향후 변액보험 상품개발과 판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일부 생명보험사가 변액보험 약관대출의 허점을 잘 활용하면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보험영업을 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완전판매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로 펀드를 만든 후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해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일부 생명보험사는 변액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변액보험 환매기준일의 허점 때문에 고객들이 무위험 차익을 취할 수 있는 여지를 뒀었다.
변액보험 환매기준일 규정을 적용할 경우 증시가 급락하는 날 약관대출을 받았다가 주가가 오른 날 대출을 갚게 되면 아무 위험도 없이 가입자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금융 당국은 일부 생보사의 변액보험 판매과정에서 설계사들이 오히려 이 허점을 고객에게 설명해 보험모집 도구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생보사들은 대출금액을 축소하거나 대출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액보험 약관규정을 최근 변경하고 있지만 보험가입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금융 당국은 변액보험을 불완전하게 판매한 생보사에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ING생명에 대해서는 종합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사실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변액보험을 불완전하게 판매한 회사는 물론 임직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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