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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서 교육감 선출 각의,법개정안 의결

정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수성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시도교육감 후보등록을 받은 뒤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정부는 개정안에서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에서 의결 및 행정기능이 통합된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바꿔 시도의 교육·학예업무를 집행토록 하되 위원수를 7∼25명에서 7∼11명으로 줄이고 교육감이 의장을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시도교육청의 장으로 행정집행을 맡고 교육위원회에서 의결기관 역할을 맡아온 교육자치제도는 교육위원회로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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