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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지역감정선동행위 처벌키로
입력1998-12-02 00:00:00
수정
1998.12.02 00:00:00
국민회의는 2일 선거용으로 특정지역의 단합과 응원을 유도하거나 특정지역을 비난행위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국민회의는 또 광역자치단체의 정무부시장과 정무부지사에 대해 당적보유를 허용하는 쪽으로 정당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이날 당사에서 조세형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 부패방지기본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 등 4개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부패방지법안은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국가와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한 공익정보 제공자 보호와 돈세탁 금지및 예산부정방지에 관한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본인이나 친족 등 공정한 손해사정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에 관한 손해사정을 금지하는 것을 담고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해 앞으로 계속 협의한뒤 국회 제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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