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전선은 지난 27일 한수원이 자사와 다른 14개사에 대해 약 90억3,400만원 규모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한수원은 신고리1, 2호기 및 신월성1, 2호기에 납품된 케이블에 대한 채무 불이행,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대체 케이블 구입비용, 교체 시공 비용,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 받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