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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해외여행前 전염병 정보 파악을" 外

"해외여행前 전염병 정보 파악을" 질병관리본부는 9일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 등지에서 전염병이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여행객들이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전염병 정보를 파악하고 출국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타이 등 동남아시아에서 뎅기열과 콜레라가 발생하고 웨스트나일열이 미 20개 주에서 발생했으며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등에서 말라리아가, 타이, 베트남, 중국 등에서 조류독감이 최근 유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전염병 유행현황과 이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아보려면 전염병정보망 홈페이지(dis.mohw.go.kr), 질병관리본부 검역관리과 해외전염병정보데스크(02-380-1575~6),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032-740-2703)에 문의하면 된다. 인천공항 면세점등 24시간 영업키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일 심야시간대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주요 상업시설을 24시간 영업체제로 전환, 심야영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새로 24시간 영업에 들어가는 시설은 면세점 4곳(롯데ㆍ애경ㆍ한국관광공사ㆍDFS서울), 식음료점 2곳(두산ㆍCJ푸드시스템), 환전소와 환승 라운지 각 1곳이다. 공사측은 "편의점과 사우나, 환승호텔, 휴대폰 로밍 카운터, 인터넷 라운지 등 일부 시설에 한정돼 있던 24시간 운영 시설이 대폭 늘어나 새벽 환승객이나 도깨비관광객 등 심야 고객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용화물차 불법 유상운송 집중단속 건설교통부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화물관련 협회, 차주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설 계획으로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사법당국에 즉각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유상운송 및 임대행위를 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일반 시민도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건교부는 물론 각 시ㆍ군ㆍ구 교통담당부서에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터'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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