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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 할인·할증 개선안 시행 불투명

금감원 "업계·소비자 모두에 실익없어"금융감독원이 계획했던 장기 무사고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최저보험료 도달기간을 현행 8년에서 12년으로 늘리는 할인ㆍ할증제 개선안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금감원은 대신 보험사들의 할인율이 높아 계약기피가 심한 장기무사고 우량 가입자들을 공동인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치중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19일 "최저보험료 도달기간을 12년으로 확대하는 계획은 소비자는 물론 손해보험사에도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현재로선 시행 여부 자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저보험료 도달기간은 종전처럼 연차별로 100%, 90%, 80%, 70%, 60%,50%, 45%, 40%의 할인율을 적용 받는 체제가 당분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당초 무사고 운전 8년째가 되면 기본보험료의 40%만 내는 최저보험료도달기간을 12년으로 늘리고 12년내에서 보험료 할인율을 회사별로 자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료 할인ㆍ할증제도 개선안을 검토한 바 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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