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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이상 공연 안전요원 확보 의무화
입력2005-10-11 09:47:23
수정
2005.10.11 09:47:23
앞으로 공연장 이외 장소에서 관람객 1,000명 이상 규모의 공연을 할 때 안전관리인력 확보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하는 등 공연장안전 수칙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 여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과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주 압사 참사와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다중 관람 공연시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공연법 개정을 통해 야외 공연장도 공연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해 시설 및 공연안전에 대한 사전예방 장치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000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할 경우 안전관리인력 확보 계획을 포함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하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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