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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稅 2배이상 오른다
입력2004-09-15 17:34:52
수정
2004.09.15 17:34:52
고가주택ㆍ토지 과다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부과‥정부 '보유세 개편안' 확정
주택 보유稅 2배이상 오른다
2008년까지…강남등 일부지역 '세금인상 상한제' 도입정부 '보유세 개편안' 확정
땅부자 보다 집부자 稅부담 커진다
취득·등록세 부담도 20~30% 늘어난다
부자동네 강남권 '직격탄'
소형 임대주택 큰 타격 입을듯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다만 내년부터 주택 보유세를 건물과 토지의 합산과세로 전환하고 과세표준을 시가로 바꿈에 따라 세(稅) 부담이 한꺼번에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율을 지금의 절반 아래로 대폭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세금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부동산정책회의를 열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 과세하는 것을 뼈대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개편안을 토대로 연내 주택 보유세의 과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선정방식 등을 담은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확정, 11월 초 관련 법률을 제ㆍ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0.12%(재산세 0.09%, 종토세 0.16%)인 보유세 실효세율(시가 대비 재산세 비중)을 참여정부 임기 동안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0.3~0.5%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실효세율을 높일 경우 그만큼 세부담이 커져 보유세 부담은 2008년까지 2배 수준으로, 장기적으로는 4배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부터 주택의 건물분(재산세)과 토지분(종합토지세)이 통합돼 '주택세(가칭)'로 부과되면서 과표선정 방식이 현행 신축연도ㆍ넓이 등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전환돼 서울 강남 등의 고가 아파트는 2~3배 이상 보유세가 많아진다.
정부?급奮?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과표 적용률(과표 현실화율) 조정 등을 통해 시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0.3~7%(재산세)와 0.2~5%(종토세)로 돼 있는 세율을 통합 재산세 시행에 맞춰 절반 이하(통합 재산세율 기준)로 대폭 낮추고 6~9단계인 과표구간도 단순하게 손질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과세 표준액이 10억원 안팎의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중앙정부가 누진세율(최고 3% 안팎)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낸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세금만 종부세로 징수할 방침이다.
농지ㆍ임야 등 주택을 제외한 일반 토지분의 경우 현행대로 종토세를 부과하되 과다 보유자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릴 계획이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9-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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