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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로펌, 국내에 사무소 설치… 제한적 영업 가능

'외국법자문사법' 입법예고<br>법률시장 개방 1단계조치<br>해당국가 법 자문만 가능<br>송무·국내법 자문은 못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첫 단계로 외국 로펌이 국내에서 사무소를 두고 제한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입법예고 됐다. 17일 법무부는 외국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 해당 나라의 법에 대한 자문업무를 할 수 있는 외국법자문사로 일하거나 외국 로펌이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외국법자문사는 자신이 자격증을 취득한 나라의 법률과 관련한 자문업무만 할 수 있으며 송무 업무 및 국내 법률에 관한 자문은 할 수 없다. 또한 '○○ 변호사'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쓰는 것도 금지 되며 기존에 최소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국내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에 사무소를 둔 외국 로펌은 국내 변호사와 동업하거나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 또한 해당 국가에서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된 로펌만 국내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1단계 조치에 이어 2단계 조치로 향후 2년 안에 외국법자문사무소와 국내 로펌간의 업무 제휴를, 최종 3단계 조치로 5년 안에 합작 사업체 설립을 허용하는 등 단계적 법률시장 개방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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