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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생산 가방류 반덤핑 관세 추진/중 현지기업 수출 “비상”
입력1996-11-26 00:00:00
수정
1996.11.26 00:00:00
◎연간 5천만불 규모… 대책 시급【브뤼셀=연합】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생산, 유럽지역에 수출하는 제품들도 잇따라 유럽연합(EU)의 반덤핑 조사대상에 오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25일 무역협회 브뤼셀 사무소, 관련전문 변호사 등 이곳 통상관계자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올들어 지난 4월이후 핸드백, 서류가방, 여행용 가방 등 3종의 중국산 가방류에 대해 덤핑조사를 병행 실시중이다.
우리 기업들은 이들 가방류를 중국 현지 공장에서 직접 또는 위탁가공하는 방식으로 생산해 주로 EU지역에 수출하고 있는데 수출은 연간 약 5천만달러어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반덤핑 자문위원회에서 조사중인 이들 중국산 가방류에 대해 잠정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를 강행할 것으로 이곳 통상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이 경우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가방의 덤핑제소와 관련해 제소자의 피해업계 대표성 등 법적인 문제점이 있으며 또 이들 중국산 저가 제품이 EU 역내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덤핑규제의 예봉을 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EU의 규제조치가 있기 전에 정부 당국과 관련 업계가 서둘러 현지 수입업체 및 단체 등을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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