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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해킹사고 신고 의무화제도 시행
입력2004-07-15 11:54:18
수정
2004.07.15 11:54:18
해킹접속경로 차단…사이버118 해킹신고센터·해킹대응전담팀·사이버방역센터 신설
해킹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을 대상으로 해킹 사고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정보보호 관계기관과 주요 ISP, 백신업체, 침해방지시스템(IPS)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부문 해킹.
바이러스 방지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요 ISP,IDC 등의 해킹사고 관련 정보 상시 제공과 해킹 사고 신고가 의무화돼 해킹사고 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조기탐지 능력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주요 ISP, IDC 들에 해킹접속경로를 차단하게하고 주요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등에는 취약점 보완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하는 한편 언론기관과 포털업체에 예.
경보 전파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정통부는 특히 민간부문의 해킹사고 대응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ISP, IDC, 백신업체 등 해킹관련 대응기관과의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사이버118 해킹신고센터'와 전국 226개의 민간침해사고 대응팀(CERT)과 연계해 `해킹대응전담팀'을 설치키로 했다.
또한 60여명의 정보보호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해 해킹관련 정보교류를 통해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해킹사고 발생시 전문가 풀 인력중심으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분석해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정보보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오는 2005년부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사이버 방역센터'를 설치해 개인 등 정보보호취약계층이 취약점 패치 및 백신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오는 8월부터는 IT(정보기술) 미취업자를 활용해, 2천400여 중소기업에 대한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해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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