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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 11월중 철강 양자협의 제의
입력2001-10-26 00:00:00
수정
2001.10.26 00:00:00
긴급 民·官 대책회의… 美에 대표단 파견도미국의 철강 201조 산업피해 판정에 따른 민관의 공동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핫코일 등 일부 품목은 산업피해구제조치의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 높지만 냉연강판 등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는 26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포철ㆍ연합철강ㆍ동부제강ㆍ현대하이스코 등 철강업계 수출담당 임원과 이석영 산자부 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민ㆍ관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산자부는 이 자리에서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유럽연합과 공조를 모색키로 하고11월중 201조 대응 및 철강설비감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양자협의를 가질 것을 유럽연합측에 제의했다고 밝혔다.
또 11월 5∼9일 열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구제조치 청문회에 민ㆍ관합동대표단을 보내 법률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현지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무역정책위원회(TPC) 등과의 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수입규제조치계획을 파악, 사전에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대표단은 산자부나 외교통상부의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철강협회 부회장, 협회 품목담당자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산업피해 판정으로 판재류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가운데 전기로 제품과 강관 등은 예상보다 무피해 판정 품목이 많아 수출차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지난 9월 반덤핑ㆍ상계관세 대상으로 제소된 냉연강판은 미국 고로업계의 집중적인 견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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