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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수사관할구역' 논쟁

檢·警 '수사관할구역' 논쟁검찰과 경찰이 ‘수사 관할구역 준수’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관할지역 준수를 의무화한 법을 수시로 어겨 피의자와 가족들의 인권을 해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관할지역만 수사하다 보면 민생치안에 허점이 생긴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지검은 최근 종로·강남경찰서 등 서울시내 16개 주요경찰서에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준수 촉구’공문을 보내 “경찰이 특별한 사정 없이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는 경우가 빈발, 사건 당사자들이 청탁수사 의혹 등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검찰의 논리는 형사소송법 제210조 및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6조의 ‘사법경찰 관리는 관할구역 내에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할구역을 벗어나 수사할 때는 관할 검찰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관할외 지역의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해 가족들의 접견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고 경찰관 개인이 아는 사람들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하다보면 불공정한 청탁수사가 이뤄질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문화한 법조항을 들어 경찰의 수사범위를 줄인다면 국민들의 불안이 증대할 것”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경찰은 또 매월 실적을 따져 각 경찰서를 평가하는 현행 제도하에서 주택가 밀집지역 경찰서가 우범지역 경찰서를 수사실적에서 앞선다는 것은 불가능해 ‘관할을 준수하라’는 검찰의 요구는 무리라고 주장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한 형사가 사건을 맡게 되면 더욱 적극성과 애착을 갖고 수사할 수 있는데 무조건 사건을 담당구역 경찰서로 넘겨 주라면 무슨 낙으로 경찰생활 하느냐”며 “인터넷으로도 사건이 접수되는 시대에 관할구분은 더욱 무의미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입력시간 2000/07/10 20:4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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