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이날 오후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24일 발효되는 유통법 개정안은 정부와 정치권이 올 초 확정한 것으로, 영업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종전보다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로 강화한 것이 주 내용이다.
투쟁위를 대표하는 이대영 우영농장 사장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매출이 급감해 중소업체와 농어민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유통법 개정안은 고용과 소비를 동반 감소시켜 유통산업을 망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투쟁위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작년 말부터 유통법에 강력 반발해 왔다.
투쟁위는 추후 유통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장은 “법무법인의 자문은 모두 받았다”면서 “유통법 개정안이 발효가 된 후 가처분 신청을 낼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쟁위는 다음달 초 유통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집단행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대형유통업체들도 헌법소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유통법 헌법소원을 준비하며 제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농어민과 중소 납품 상인들이 먼저 실행에 옮긴 만큼 체인스토어협회도 곧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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