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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리포터' 제도 도입
입력2002-04-14 00:00:00
수정
2002.04.14 00:00:00
노동부 "근로자 목소리 즉각 노동정책 반영"정부의 노동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제안할 '산업현장 리포터'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14일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노동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열린 노동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상반기중 100명 규모의 '산업현장 리포터'를 위촉,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현장 리포터는 노동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은 물론 새로운 정책 제안, 주요정책이슈에 대한 의견 제시, 노동부가 발행하는 '노동뉴스'에 산업현장 뉴스 제공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산업현장 리포터에게는 노동장관 위촉장이 수여되며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은 해당 실국의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된다.
김동회 노사협의과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노동정책을 체험하는 근로자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어 현장에 기반을 둔 열린 노동정책을 구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자는 소속 단체의 장이나 지방노동관서장의 추천을 받아 5월말까지 노동부로 신청하면 된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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