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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동포 위장결혼시켜 성매매 강요
입력2005-03-17 09:32:07
수정
2005.03.17 09:32:07
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중국동포 여성들을 위장결혼시켜 입국토록 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로 이모(40.여)씨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시킨 중국동포 여성 4명을 협박해 마사지 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1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동포 여성들을 야산 창고와 원룸 등에 감금하고 "중국에있는 가족들을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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