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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판사, "선거사범 형사처벌 강화해야"

"선거사범에 대해 보다 엄정한 태도를 취해 벌금형 이상 확정 시에는 당선을 무효 시키는 등 선거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최근 발간한 저서에서 정치인 등 선거사범의 당선 무효형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황정근(41)부장판사는 최근 발간한 '선거부정방지법(박영사)'이란 저서에서 만연화 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의 재판 불출석으로 재판이 열리지 못하는 사실을 꼬집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불출석 재판의 적극적인 도입과 선거사범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황부장판사는 이 책에서 "현실적으로 당선인에 대한 법원이 양형 기준이 벌금 100만월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적정한 양형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며 "합리적 근거를 찾기 힘든 벌금 100만원이라는 당선 무효기준을 철폐, 선거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선고ㆍ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불체포 특권을 악용, 상습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함으로써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시스템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출정 거부시 불출석재판을 가능하도록 하거나 의결시한이 지나면 체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체포동의안 처리시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 부장판사는 "평소 선거 부정방지법에 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설서와 동시에 선거 범죄에 대한 조사ㆍ수사나 재판의 실무과정에서 바로 이용될 수 있는 실무편람의 형식의 책이 필요하다고 느껴 책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황부장판사는 서울 대성고등학교, 서울 법대 졸업후 83년 사법시험(25회)에 합격했다. 이후 86년 해군 법무관을 시작으로 89년 서울지법 판사, 93년 대전 지법판사를 거쳐 97년 서울 고법 및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을 지냈고 지난 해부터 창원지원 진주지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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