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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市금고 수의계약 특혜논란
입력2001-10-11 00:00:00
수정
2001.10.11 00:00:00
경남銀·농협 재지정…타 지자체 공개경쟁과 대조울산시가 올 12월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1조원 규모의 시 금고를 또다시 수의계약을 통해 경남은행과 농협을 지정하기로 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99년7월 체결한 시 금고 계약기간이 연말로 끝남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3년간 시 금고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금고은행 변경에 따른 업무공백을 줄이고 기존 금고의 자산 활용의 용이성, 점포 수 우위에 따른 지역주민 이용의 편리성 등을 내세워 기존 금고 은행인 경남은행 등 3개 시중은행과 재계약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2001년 1회 추경예산기준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 7,500억원(76.8%), 농협은 상ㆍ하수도 사업과 지역개발기금 등 2,100억원(21.6%), 주택은행은 주택사업특별회계 152억원(1.6%)을 운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수의계약 방침은 올해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만 보장하는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저금리 현상에 따른 시 금고 예금의 수익성이 크게 감소하자 수의계약을 고집하던 지자체들이 공개 및 제한경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실제로 부산시는 지난해말 처음으로 수의계약에서 제한경쟁으로 전환, 60여년간 금고를 맡았던 한빛은행 보다 100억원의 출연금을 더 써 낸 부산은행을 주금고 은행으로 선정했고 전남도도 지난해 30여년 만에 공개경쟁으로 바꿨다.
특히 각각 21, 26년간 울산시금고 업무 특혜를 누린 경남은행과 농협은 지난해 7월 설립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자본금 부족으로 지역 중소업체들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고작 15억원(경남 10억원, 농협 5억원)만 내는 등 각종 출연금이 턱없이 적다.
시민들은 "울산시가 특정은행과 시 금고 계약을 20년 이상 고집하고 있는 것은 출연금 확대 등 적극적인 금고 운용을 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라며 "최소한 제한경쟁으로 전환해 특혜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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