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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불법대출·횡령… 전북저축銀 영업정지

전북 군산에 자리잡은 전북저축은행이 대주주 불법대출 및 횡령 등으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올 들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분당ㆍ현대저축은행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대주주 불법대출 등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동시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5%로 떨어진 전북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저축은행 고객들은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장 받는다. 전북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지 2주 후부터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예금 가지급금을 받거나 예금을 담보로 당국이 지정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북저축은행은 2개월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달성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예보가 가교 저축은행을 세워 자산을 인수하거나 다른 저축은행으로 인수합병 절차를 밟게 된다. 전북저축은행 예금자는 예보가 가교 저축은행을 세워 인수하거나 다른 저축은행에 인수될 때까지 전체 예금 인출을 할 수 없다. 전북저축은행은 총 자산이 1,918억원(저축은행 총자산의 0.3%)에 달하는 소형 저축은행이다. 전북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우회적으로 500억원가량의 불법대출을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면서 부실이 확대됐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30억원으로 총 여신의 1.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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