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올겨울 에너지 절약 광고는 유명 걸그룹 카라의 구하라가 출연한다.
이번 광고는 일반인들이 즐겁게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경쾌하게 제작됐으며 오는 17일부터 방영된다. 공단은 지난 여름에는 축구선수 박지성과 가수 수지를 에너지 절약 광고모델로 활용해 호응을 얻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그러나 TV광고 시작을 앞두고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준비한 광고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물은 것이다. 바로 광고에 나오는 빨간색 내복 때문이다.
광고의 첫 부분에는 구하라가 빨간색 내복을 집어들고 경쾌하게 춤을 추는 장면이 등장한다. 평소 같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겠지만 지금은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한다'는 것이 공단의 생각이다. 빨간색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색깔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내복하면 빨간색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일반인들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빨간색 내복을 사용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도 있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조심스런 행보를 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일 서울 명동에서 시민단체와 에너지 절약 캠페인 발대식을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각종 시민단체들을 모아 놓고 서울 한복판에서 정부가 대형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짚고 넘어간 것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는 모든 부분에서 관가의 행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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