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소규모 수출업체 관세부담 경감

관세 일괄납부업체 지정요건 완화 앞으로 5년 이상 사업을 해온 제조업체들은 수출을 위해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외국에서 원재료를 들여와 가공임을 받고 완제품을 만들어 외국업체에 다시 돌려주는 가공업체들의 관세부담도 종전보다 줄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일괄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현재 제조업 영위기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되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3개월 단위로 일괄해 해당분기가 지난 다음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 해당기간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액과 상계할 수 있게 돼 관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올해 1∼9월의 일괄 납부업체는 254곳에 불과하나 지정요건 완화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많은 수출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원재료를 가공해 외국업체에 공급하는 무환수탁 가공업체에 대해서도 수출물품을 제조한 뒤 남은 원재료를 외국업체에 돌려줄 경우 수입관세를 전액 환급해주기로 했다. 전용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