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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절반이상, 지점없이 영업

영세성등 이유 개설기준 미달

서민 금융 기관인 저축은행의 대부분이 업태의 영세성과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지점을 새로 개설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절반 이상이 지점을 두지 못하고 본사에서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전국 113개 저축은행 가운데 본사 외의 장소에 영업점(출장소 포함)을 두고 있는 업체는 모두 50곳으로 전체의 44%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7개 업체 가운데 단 한 곳만이 지점을 보유,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울산ㆍ경남 지역도 2개 업체만이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의 경우 시내 27개 업체 가운데 15곳이 본사 외 1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부산도 12개 업체 가운데 6곳이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또 지점 수도 지점을 보유한 전국의 50개 업체 가운데 절반 가량이 단 1개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 지역은 지점보유 업체 8곳 가운데 5개 업체가 단일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도 1개의 지점만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6곳에 이르렀다. 서울은 지점보유 업체 15곳 가운데 6개 업체가 지점 1개만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지점을 열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의 규모가 법정자본금의 2배 이상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BIS)비율 8.0% 초과 ▦고정이하여신비율 8.0% 이하 ▦지점설치 인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간 금융감독원의 해당업체 임원징계(정직 이상) 사실 없음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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