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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개혁하라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공무원의 전문자격사 자동취득 및 선발예정인원제도 폐지가 실천된 셈이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시험면제혜택이 기대보다 덜 줄어든 점은 다소 미흡하지만 개선의지는 평가할만 하다. 다른 전문자격사 시험 개혁에 탄력이 붙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지금까지의 성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지난 4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처들이 제대로된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발예정인원을 없앤다는 것을 달갑지않게 여길뿐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자격증 자동부여를 폐지하는데 대해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퇴직후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철밥통 지키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변리사·공인노무사 등 일부 자격사의 경우 해당 부처들이 자동부여제도 폐지를 5년간 유예한다는 방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공인회계사 등의 경우 선발예정인원 폐지를 중장기적인 과제로 명시, 상당 기간 유보하기도 했다. 진입장벽이 가장 심한 법무사 시험의 경우 소관부처가 사법부소속이어서 사실상 규제개혁 무풍지대가 되고 있다. 더구나 최대의 관심사인 변호사인력 확대방안은 사법개혁작업에 맡겨져 관계당국과 학계 및 법조계가 찬반양론만 벌이며 시간만 보내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다. 전문자격사 규제개혁이 일부 부처의 버티기로 표류하거나 변질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론에 밀려 시행하더라도 최대한 늦추어보자는 심산이다. 개혁을 외면하는 처사가 이닐 수 없다. 자격시험은 일정한 실력을 갖추면 모두 합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격취득요건과 선발인원을 너무 제한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전문자격사 수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선발인원을 늘려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서비스 질이 개선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전문자격사시험을 공부하는 취업희망자들이 수십만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실업자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다른 부처들도 기득권지키기에서 벗어나 과감한 자체 개혁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만일 지나치게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규제개혁위원회 단독으로라도 원래의 취지를 살린 개선안을 마련, 입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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