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집앞 눈치우기' 조례 다시 입법 예고

서울시는 9일 집 앞 이면도로 등에 내린 눈을 소유자(혹은 점유자)가 치우도록 의무화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에서 부결된 1차안을 다시 손질해 내놓은 안이다. 수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나 점유자가 제설, 제빙의 우선 책임이 있으며 제설 범위는 보도의 경우 전체 구간,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 경계선까지로 정했다. 작업시 쌓인 눈을 도로 가장자리나 중앙부, 공터 등으로 옮기고 제설, 제빙이 어려울 때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모래 등을 뿌려야 한다. 그러나 소유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에서 부결 처리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