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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의약분업 제도보완 시급

23일 제약및 유통업체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환자들은 의사의 처방전을 들고 직접 약국을 찾아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이에따라 의약품 정보는 물론 판매처 등을 소비자들이 찾아보기 쉽게 안내해주는 방안 등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여주는 후속조치가 뛰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려는 정부의 취진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인 불편을 줄이기 위한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의약분업 실시는 이용자의 저항에 부닥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극단적인 예이지만 의사가 희귀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환자나 소비자가 처방약품을 약방문을 일일이 찾아 다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체처방을 놓고 의사회와 약사회가 주도권싸움을 벌이고 상황에서 이런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게 현실이다. 이와함께 의약분업으로 소비자 피해도 일아날 개연성이 높다. 한 예로 희귀 필수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약국간의 결탁이다. 제약업체는 특정 약국에만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판매마진을 유지하려 할 것이고 특정 약국은 소비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의 가격담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과거에도 많이 일어났던 문제로 제약업체와 의사간 결탁이 생겨날 수 있다. 의사는 특정의약품을 주로 처방하고 제약업체는 담당의사에게 리베이트나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는 우회거래 가능성이다. 이럴 경우 그 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에따라 아직 의약분업 시행시기가 6개월이상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의약분업 실시에 앞서 소비자불편이나 피해를 가능한 줄이기 위한 제도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용관기자YK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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