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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출모집인 등록제' 차질불가피
입력2002-06-21 00:00:00
수정
2002.06.21 00:00:00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제의 법제화가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대출 모집인 등록제를 시행중인 저축은행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1일 "저축은행업법 개정안의 모집인 관련 내용이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과 거의 같은 체계로 만들어져 여전법이 통과 되지 못하면 저축은행업법도 통과되기 힘들다"면서 "법제화가 힘든 만큼 업계 회의 등을 통해 모집인 등록제를 내규화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 중앙회는 대출모집인들이 대출 알선과 함께 수수료를 챙기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지난 5월부터 대출모집인등록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법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사실상 이 제도 역시 정착되기 어려워 저축은행 영업에 차질이 불가피힐 전장이다.
조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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