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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2,234명 과세 중점관리
입력2002-04-23 00:00:00
수정
2002.04.23 00:00:00
작년보다 9천명 증가…건설업 2천817명 추가
국세청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성형외과.치과 등 의료업자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 종사자 5만2천234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최근 부동산 경기활성화 등에 힘입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설업을 새로 중점관리대상에 추가했다.
국세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평과세 추진성과 및 과제'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아파트.상가분양 등 일반전문건설업과 리모델링, 실내인테리어 등 건설관련업 종사자 2천817명이 이번에 중점관리대상으로 추가됐다.
국세청은 또 ▲숙.음식점업,유흥업 등 현금수입업종 1만5천41명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1천600명 ▲의류,전자 등 집단상가 1만247명 ▲도.소매유통업 2천278명▲부동산임대업자 3천202명 등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했다.
이와함께 ▲성형외과, 치과 등 7천816명 ▲가수,탤런트,개그맨 등 연예인 418명▲입시,예체능,어학 등 학원 3천555명 ▲사우나,이.미용업,골프연습장 등 2천36명등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총 선정규모는 전년도보다 9천여명이 늘어났다.
국세청은 중점관리대상중 불성실신고자의 경우 일단 문제점에 대해 개별통지 한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실제로 지난해 1천70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가 드러나면 조세범칙조사를대폭 강화,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으며 지난해 중점관리대상중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를 포함 모두 1천318명을 고발한 바 있다.
이는 전년도의 729명에 비해 무려 80.8%가 늘어난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공평과세 추진차원에서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와 함께 근로소득자에 대해 각종 공제제도를 확충한 결과 2000년의 경우 근로사업자가 소득 대비 14.9%의 소득세를 부담한 반면 자영업자는 6.9%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세저변 확대로 자영업자의 과세미달비율이 97년 61.7%에서 지난 2000년53.1%로 축소된 반면 근로소득자의 과세미달비율은 31.9%에서 46.6%로 증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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