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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공무원 도입
입력2001-07-11 00:00:00
수정
2001.07.11 00:00:00
올 하반기부터… 계약직 우선 적용공직사회에도 근무시간을 자신이 편한대로 조절할 수 있는 시간제 공무원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와 같이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공무원들의 획일적인 근무형태가 자유롭게 바뀌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확정,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제 공무원은 계약직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규정하게 된다.
이에따라 시간제 공무원은 공립도서관 사서나 타이피스트, 우편집배원, 비서 등과 같이 24시간 근무체제가 필요하거나 파트타임 근무가 필요한 부서에 우선 도입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시간제 공무원이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공무원의 동요를 유발할 것을 우려해 시간제 공무원을 신중하게 도입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여성공무원이 출산할 경우 1년간 육아휴직을 한뒤 다시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육아휴직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현재 대학교원 등에 국한된 외국인 공무원에 대한 고용은 공권력 행사나 정책결정 직위가 아닌 연구.교육.기술 등의 분야로 확대된다.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자신의 전문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에 한해 휴직할 수 있는 고용휴직제가 도입된다.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시험의 공고 및 경쟁을 의무화하고 조기 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별정직.고용직 공무원으로 까지 확대된다.
신분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 중징계 의결이 진행중인경우에만 공무원을 직위해제토록 하고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교육훈련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밖에 행자부는 현재 `전문지식 요구 업무'로 한정된 계약직공무원의 개념을 `계약에 의한 업무'로 확대, 정부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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