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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동의 있어야 통장매매 가능

앞으로 은행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통장을 사거나 팔 수 없다. 만일 은행의 동의없이 통장을 매매하면 입ㆍ출금은 물론 잔액을 조회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계좌해지 등의 불이익을 당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린 통장, 속칭 대포통장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를 이용한 사기나 협박 등 범죄가 잇따름에 따라 올 상반기중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해 통장약관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대포통장의 매매행위 자체는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다만 범죄에 직접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자금세탁방지법(예비음모죄)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개정만으로 대포통장 매매를 근절하기는 어렵겠지만, 은행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통장매매를 통한 자금거래를 못하게 함으로써 범죄혐의가 포착될 경우 최소한 자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포통장이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사기나 협박 등의 범죄자들이 돈을 입금 받은 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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