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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자산건전성 2단계 분류
입력1998-12-03 00:00:00
수정
1998.12.03 00:00:00
앞으로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에 대해서는 연체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추정손실로 보는 2단계 자산건전성 분류방식이 적용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대급금에 연체기간별 회수율을 적용, 정상및 추정손실로 나누는 자산건전성 분류방안을 마련, 즉각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연체기간별 회수율은 1개월 미만 99%, 3개월미만 95%, 6개월미만 85%, 12개월미만 75%, 24개월 미만 55%, 36개월미만 25%, 36개월 이상 0%로 연체중인 채권중 기간에 따른 회수율만큼은 정상여신, 나머지는 추정손실이 된다.
예컨대 4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연체 채권이 100억원인 경우 이중 85%인 85억원은 정상, 15억원은 추정손실로, 3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은 전액이 추정손실로 분류된다.
금감위는 또 36개월 미만 연체 채권에 대한 회수율을 99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해 2000년부터는 24개월 이상 연체의 경우 모두 추정손실이 된다.
한편 신용카드회사들은 5단계 분류 방식이 적용되는 다른 금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정상 0.5%, 추정손실 100%의 대손충당금을 올해 결산때부터 적립해야 한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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