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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성 문자메시지 발송 1,000만원 배상
입력2003-10-31 00:00:00
수정
2003.10.31 00:00:00
최수문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하라`며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보험사 직원과 보험사가 위자료 1,000만원을 물게 됐다.
복학생인 엄모(25)씨는 지난해 10월 강릉시 성남동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다 뒤에서 오던 다른 승용차가 들이받아 목을 다쳤다. 가해차량 보험사인 D사 직원 정씨는 자신이 엄씨의 고향 선배 뻘이 된다면 지난 2월말 “당장 소송을 취하하고 의료자료를 넘기지 않으면 강릉에서 살기 힘들 것”, “엉성한 척추장애자라는 기록이 있다면 취업도 어려울 것”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손해배상 소 취하를 종용했다.
이에 엄씨는 사고 손배 소와 별도로 정씨와 D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지법 민사47단독(이승엽 판사)는 31일 “피고 정씨가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엄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정씨와 정씨의 사용자인 D사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엄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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