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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예금대지급 대상 적정성 논란

예보 "1조 7,406억 지원 철저 수사해야" 파산한 신협의 임원과 고객 등이 결탁해 예금보험금을 빼돌리려는 사건이 검찰에 의해 적발되자 신협이 과연 부보 금융기관(예금보험공사의 예금대지급 대상기관)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시비가 재연되고 있다. 회원상호간 자금융통을 위해 설립된 신협에 예금대지급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이 무려 1조7,406억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실경영으로 신협을 파산으로 몰고간 장본인이 예금보험제도를 악용해 보험금을 타내려고 법원까지 속이려고 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일부 신협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정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신협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외환위기 이후 지난 2월말까지 전국 157개 신협이 부실경영, 내부 임직원 부당대출,예탁금 횡령 등으로 인해 퇴출됐다. 이들 신협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보는 총 1조7,406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다. 또 207건의 예금보험금 지급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재판결과에 따라 공적자금 추가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중 5건은 이번 검찰과 예보에 의해 사기사건으로 밝혀졌지만 이미 종결된 92건의 소송은 대부분 예금자가 승소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직원과 고객이 결탁한 보험금 허위수령 사범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예금대지급 대상 논란=이번 사건으로 신협의 예금대지급 대상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수금을 받는 타 금융기관과는 달리 신협은 본질적으로 회원상호간의 자금융통이 설립목적이다. 신협과 설립취지가 비슷한 농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공제조합 등과의 형평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다른 조합들은 모두 자체 기금에 의해 스스로 해결하고 있지만 유독 신협만 정부의 예금보험제도 우산 아래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지난 97년말 예금자보호법 개정당시 정부안에 신협은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으로 바뀌었다. 당시 국회는 '영세서민 보호'를 내세웠지만 농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역시 영세서민이 이용하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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