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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개발계획 내년 3월 윤곽
입력2000-12-25 00:00:00
수정
2000.12.25 00:00:00
그린벨트 개발계획 내년 3월 윤곽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후 남는 그린벨트 구역에 대한 개발 및 보존 윤곽이 내년 3월중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구역내 취락지구 등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후 남은 지역에 대한 시ㆍ도 지사의 개발계획(관리계획) 수립기한을 올해말에서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 후 남는 지역이 광범위한데다 건축규제 완화 대상인 취락지구도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계획수립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충남과 충북도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민공람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시ㆍ도는 관리계획을 수립중이다.
각 시ㆍ도지사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5년 단위로 수립하며, 이 계획에는 그린벨트에 설치할 도로ㆍ학교 등 공공시설과 연면적 1,000평 이상의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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