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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임용방식 '氣싸움'

교육부·교총 "자격증 유지" 전교조 혁신위 "폐지" <br>외부인사 임용은 교육부만 "특성화校 한해"


학교 운영의 최고책임자인 교장 임용방식을 놓고 교육계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4인4색’의 주장을 펼치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교육 관련 4개 주체는 모두 교장 임용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사항별로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장 승진제도와 관련된 일선 교사들의 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교장 임용방식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행 제도 아래 교사들은 25년을 근무한 뒤 근무평정과 연구점수 등을 반영해 교감자격증을 따고 이후 3년의 경력을 더 쌓은 뒤 교장자격증을 받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기존의 연공서열 대신 능력 위주로 교장을 선출하기 위해 교장자격증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주 특위에서 부결된 교육혁신위안은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교사에게 교장 응모자격을 준다는 것이고 전교조는 교직경력에 상관 없이 교장을 임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현 제도 아래서 교감 및 교장 승진을 준비 중인 교사들을 실망시킬 수 없다며 기존 교장자격증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부와 교총은 같은 논리로 교육혁신위와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감직 폐지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장의 권한 조정 여부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전교조는 교장의 권력이 비대해져 교장 공모제 논란이 빚어졌다고 판단, 교장의 권력을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분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혁신위는 공모교장이 부교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교육부도 초빙ㆍ공모 교장이 전체 교사의 절반을 데려올 수 있게 하는 등 교장의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외부인사의 교장 임용과 관련해서는 교육부만 특성화학교에 한해 찬성한다는 입장이고 교육혁신위ㆍ교총ㆍ전교조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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