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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음주 알고도 동승 사고땐 본인도 30% 책임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했다 사고로 부상했다면 동승자 본인도 3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5단독 이상철 판사는 7일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 사고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는 중상을 입은 장모(31)씨와 가족이 G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1,7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책임 30%는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점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한 것이고, 10%는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99년 12월 무면허 음주차량에 탑승했다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고 논에 박혀 양다리 마비와 성기능 장애 등 중상을 입었으며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낸 별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40% 책임을 감수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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